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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송수신료 Rundfunkbeitrag (ARD, ZDF, Deutschlandradio) 완전 정복!

부지런한나무늘보 2018. 10.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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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송수신료 Rundfunkbeitrag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베를린에서 여러 가지 독일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늘보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독일에 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얘요,


독일을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독일에 일정기간 이상 머무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나중에라도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답니다 :)


Rundfunkbeitrag 은 무엇인가?

독일 전 지역의 공영방송 송신 (공영방송사에서 방송을 송신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는 공영 라디오, 텔레비젼 채널이 모두 포함되요. 


우리나라의 KBS 나 MBC 처럼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그런 방송국을 생각하시면 되요~


텔레비젼 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채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널 별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싶으시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독일 전역에 방송하기 위해 많은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방송수신료 Rundfunkfinanzierung 를 통해 보충하는 것입니다.


방송수신료를 걷는 주체는 GEZ (Gebühreneinzugszentrale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센터 정도로 부를 수 있겠네요 ㅎㅎ


그럼 도대체 누가 방송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Rundfunkbeitrag 의 지불 주체

우선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지불주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가지 경우가 나열되어 있어요.


1. 집에 거주지 등록을 한 사람 혹은 (dort nach dem Melderecht gemeldet ist oder)

2. 계약서상 집을 빌린 세입자 (im Mietvertrag für die Wohnung als Mieter genannt ist)


다시 말하자면, 실제로 그 집에 살면서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듣는 그 주체가 돈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꼭 생깁니다.

저기요! 나는 텔레비젼도 없고 라디오도 안들어요! 그럼 안내도 되나요?

대답은 "아니오, 내야합니다." 예요.

왜 내야할까요?


1.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일 대법원에서 방송수신료 청구는 합법으로 판결이 나서 모든 독일 거주지 등록자들이 반드시 내야합니다.


2. 휴대폰등 전자기기로 여전히 방송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같은 직접적인 기기가 없어도 다양한 전자기기로 공영방송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신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예외)

- 시각 혹은 청각 장애가 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방송수신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하여 방송수신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집에 이미 Rundfunkbeitrag 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Beitragsnummer 를 공유하면 됩니다.

Rundfunkbeitrag, 얼마면 되니?

내야한다면, 꼭 그래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면 될까요?


매 달 17.50 Euros 를 내는데 그 가격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었어요. (Vom Rundfunkbeitrag in Höhe von 17,50 Euro im Monat entfallen auf:)


 ARD 

 12,31 Euro

 ZDF

 4,36 Euro

 Deutschlandradio 

 0,50 Euro

 Landesmedienanstalten 

 0,33 Euro


Rundfunkbeitrag 내는 방법

저는 첫 이사를 하자마자 아래와 같은 편지를 받았어요.


Rundfunkbeitrag 은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고는 등록을 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바로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완료했어요.


독일에서 Anmeldung 을 하고 나면 바로 Rundfunkbeitrag 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Anmeldung 하고 편지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되요~

(학생 기숙사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기숙사와 상의하셔야 되요!)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들 모두, 홈페이지로 가봅시다~


<<>>


링크로 들어가시면 집 등록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Wohnung anmelden)

개인정보 입력하는 란을 차례로 채우다보면 한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Sie sind bereits mit einer Wohnung angemeldet?

이미 기존에 타지역이나 다른 집에서 Rundfunkbeitrag 신청을 했는지 여부예요.

독일에서 생전 처음 거주지등록을 하신 분이라면 Nein 을 선택하시면 되고,

기존에 이미 등록했지만 이사를 가신 분들은 Ja 를 선택한 후 기존 Beitragsnummer 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집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페이지예요.

개인정보 입력 시 기재한 주소로 Rundfunkbeitrag 을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이 항목은 Nein 을 선택한 후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사는곳은 여기지만 다른집 방송수신료를 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만 여기에 다른 주소를 입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언제 어떻게 돈을 낼 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불텀 고르는 항목은 차례대로 아래와 같은 뜻이예요.

gesetzlich in der Mitte eines Dreimonatszeitraums 

 - 3개월의 중간에 지불 (1,2,3월 요금을 2월 15일에 지불 / 4,5,6월 요금을 5월 15일에 지불.....etc)

vierteljährlich im Voraus 

 - 3개월치를 선불로 지불 (1,2,3월 요금을 1월 1일에 지불 / 4,5,6월 요금을 4월 1일에 지불.....etc)

halbljährlich im Voraus

 - 6개월치를 선불로 지불 (1,2,3,4,5,6월 요금을 1월 1일에 지불.....etc)

jährlich im Voraus

 - 1년치를 선불로 지불 (2018년요금을 2018년 1월 1일에 지불...etc)


지불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durch Lanstschrift von meinem/unserem Konto

 - 계좌에서 자동이체

durch Überweisung

 - 직접 송금

원하시는 지불텀과 지불 방법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며칠 후에 편지를 받게됩니다.


독일에서 편지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공포스러운 면이 있어요....

뭔가 실수해서 일을 그르칠까봐도 무섭고 못알아보는 독일어가 잔뜩 쓰여져있을까봐도 무섭죠...ㅠㅠ


신청 완료 후 받는 편지는, 신청을 감사드리는다는 편지인데 만약 지불방법을 자동 계좌이체로 선택했다면 한 장이 더 옵니다.

바로 SEPA 신청서에 직접 서명해서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이예요.


SEPA 는 신청할 때 계좌번호만 알면 누구나 내용을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 (계좌 소유자)의 친필사인을 꼭 요청해요!


그래서 이 서류에 사인을 한 후 다시 GEZ에 보내면, 신청 완료!


한번 등록을 했다면, 나중에 이사가거나 개인정보가 바뀌어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



어렵다고 미루다가는 몇백유로씩 폭탄 영수증을 받기 십상이니 꼭!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챙겨서

큰돈 나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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