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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늬우스
[부동산 상식] 직접 겪은 부동산 계약 이야기-서막 본문
직접 겪은 부동산 계약 이야기 (1)
안녕하세요,
베를린에서 여러 가지 독일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늘보입니다.
오늘부터 적을 이야기는 시간상 몇 달에 걸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길어요
하지만 다들 아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만한 이야기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서막
특별할 것 없던 매일매일.
문득 생각해봅니다. 더 나은 집에 살고 싶다..
지금 사는 집은 위치가 시내라서 교통편은 좋지만 독일식 4층이에요. (한국식 5층)
계단 오르락내리락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잠깐! 막간 상식
한국은 층고가 평균 2 ~ 2.3미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천장이 2미터보다 조금 높아요
독일은 낮으면 2.5미터 높으면 3미터 정도가 보통입니다. 천장이 높아서 한 층당 계단도 더 많아요.
왠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 점은 좀 아쉽다. 이런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 급할 것 없는 이 상황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한 번 구해보자!라는 결심을 합니다.
사건의 기본 배경
현재 사는 집을 계약할 때 작성한 계약서는 일반적인 독일 계약서에 비해 짧았어요.
약 4장 정도 되는 길이의 계약서였는데, 그때는 4장도 '와~길다~'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 부동산 계약서 서명해본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늘 한 두장이었거든요.
여기는 임대계약서가 10장이 넘어가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별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찌 되었건, 처음에 사인을 할 때 부동산에서 설명해주길
"우선 2020년 말로 계약 종료일을 정하지만, 최소 계약기간은 1년이고 그 뒤에는 3개월 전에 알려만 주면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메일로도 적어줘서 그렇게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집을 보러 다닌다는 것
몇 년 전에 집을 보러 다녔을 때는 정해진 기한 안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해야 된다는 다급함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다급함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맘에 드는 집이 나올 때까지 이사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더 꼼꼼하게 골랐어요.
원하는 집의 형태나 구조 등을 미리 생각해두고,
실제 집을 보러 가서 맘에 안 들어 신청서를 쓰지 않은 일도 많아요.
저는 100% www.immobilienscout24.de 사이트만 이용했어요.
여기에 올라오는 부동산들이 괜찮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 사이트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돼요.
늘보 이전글 보기 : immobilienscout24 활용법, SCHUFA 무료로 받기
글에 적은 내용처럼 프로필을 잘 관리하면 집 보러 오라는 약속이 생각보다 많이 잡혀요.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집의 상태도 꼼꼼히 보았습니다.
두 달 정도 집을 보러 바쁘게 다녔고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만날 수 있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여정
마음에 쏙 드는 집은 신축이어서 계약서를 받고도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나 조율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모두들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기입해볼게요.
우선 저는 기존의 임대계약을 해지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하니, 3개월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말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다면 8월 말까지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죠.
이사를 다급하게 잡으면 페인트칠을 하거나 청소를 할 시간이 모자라서, 8월 한 달간은 겹치는 기간으로 잡았어요.
새 집 계약을 8월 1일부터 시작하면 이사를 하기에도 너무 다급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되지요~
잠깐! 막간 상식
이사를 할 때에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겹치는 기간을 두는 것이 좋아요.
새 집에 가구가 들어오는 기간도 생각해야 하고, 헌 집을 청소하거나 페인트칠 등을 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미리 고려해서 이사일 및 기타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완벽한 계획! 끄덕끄덕..
새로 사인하려고 하는 부동산과도 내용이 모두 잘 협의가 되어 계약서 초본을 메일로 받았어요.
이때가 5월 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체 본사가 베를린이 아니라 독일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접 제가 사무실에 방문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사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서 두 부를 준비해서 모두 사인을 한 뒤 우편으로 보내주면
부동산 측에서도 모두 사인을 한 뒤 한부의 원본을 제게 다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극히 합법적인 형태의 계약인데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서,
다음 포스트에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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